2013년 4월말 제출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행사목적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지와 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 안내
*행사개요:
1.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6:00~
2. 장소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전남사회적기업 29개 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4. 기타문의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061)287-45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