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마을기업 재공모
2013년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
◈ 접수기간 : 2013. 4.10 ~ 5. 9(22일간), 공휴일 제외
◈ 모집대상 : 신규지정 희망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②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③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모집요건
- 모집대상 ①에 따른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 불가능
(등기가 되어 접수마감일까지 등기부등본 필히 제출)
- 모집대상 ②, ③에 따른 요건 불충족 시 신청불가능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모집대상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가능
- 접수 후, 요건 미충족 발견시 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
❍ 선정계획 : 신규 10개 정도
◈ 지원범위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신청서류 ▹서식별첨 참조
- 신규재공모 : 신청서, 계획서(6월~12월), 기업현황, 회원명단, 사업비 사용계획서(6월~12월), 출자명부, 서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부담통장사본(사업비의 10% 이상, 최소 5백만원 이상)
◈ 선정결과 발표 : ‘13. 6. 7(금) ▹개별통보
| 제외대상 단체 | |
| | |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사 업 유 형 |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사업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재래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
※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사항이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