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 마을기업 재공모

  • 등록 2013.04.11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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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을기업 재공모





2013년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접수기간 : 2013. 4.10 ~ 5. 9(22일간), 공휴일 제외


 


모집대상 : 신규지정 희망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의 경우 거주지가 을 기준으로, 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를 기준으로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모집요건


- 모집대상 에 따른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 불가능


(등기가 되어 접수마감일까지 등기부등본 필히 제출)


- 모집대상 , 에 따른 요건 불충족 시 신청불가능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모집대상 , ,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가능


- 접수 후, 요건 미충족 발견시 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


선정계획 : 신규 10개 정도


 


지원범위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신청서류 서식별첨 참조


- 신규재공모 : 신청서, 계획서(6~12), 기업현황, 회원명단, 사업비 사용계획서(6~12), 출자명부, 서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부담통장사본(사업비의 10% 이상, 최소 5백만원 이상)


 


선정결과 발표 : ‘13. 6. 7() 개별통보



 


제외대상 단체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사 업 유 형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사업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재래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사항이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추진





http://bse.or.kr/bbs/bbs/board.php?bo_table=bo02&wr_id=11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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