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3-064호
입 찰 공 고 (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체계 구축 및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1사 1사회적기업캠페인’ 사회공헌 컨설팅 위탁사업」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 위탁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1사 1사회적기업캠페인 사회공헌 컨설팅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3년 12월 10일까지ㅣ
□ 사업비: 6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목표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투자유치 등 고유한 전문성이 사회적기업과 실질적인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사회적기업을 위한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발
-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지원
◈ 응찰기관의 제안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운영 ◈ 응찰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
2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 입찰 참가자격 | |
□ 기본 자격요건
○ ‘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컨설팅’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제1항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
□ 필수 자격요건
○ 관련 대상 간 (민간기업 포함)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
○ 타 정부부처․자치단체 지원체계 또는 해당 분야․기능․대상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로 전문역량 및 유기적인 통합운영 증빙 필요
○ 관련 NGO, 종교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는 경우 우대 선정
* 다만, 자원연계 규모에 따라 위탁예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4 | 입찰 참가신청 | |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 제안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및 요약서(6p 이내)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CD-ROM 중 선택 가능) 1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 제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기한은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후까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등록기간 : ‘13.04.10.(수)~’13.4.22.(월) 14:00까지
□ 등록장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자원연계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4.22.(월) 14:00까지)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6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로 문의
(이혜정주임: ☎031-697-7844, coyote34@ikosea.co.kr)
8 | 주의사항 | |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