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앙부처 실무자 초청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충청북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심 있는 도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활성화 2단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도는 그동안 각종 워크숍, 브라운백 미팅 등에서 공무원과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에는 12개 시군을 순회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협동조합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 2월 시군 순회교육 이후에 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기본법을 입안한 기획재정부 남봉현 협동조합정책관과 실무에 능한 사회적경제진흥원 정재민 협동조합팀장을 초청하여 2단계 교육을 실시해 협동조합에 관해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설문식 경제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추세로 보아 상반기 중에 수십 개가 추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를 지역사회에는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야하며, 도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08년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협동조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20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