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은 7월23일부터 8월 16일 까지 26일간 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둘째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셋째 영업활동 수행, 넷째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다섯째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한다.
또한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월중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