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기관 모집 재입찰 공고

  • 등록 2013.04.01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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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3 - 00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


운영 기관 모집 재입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제품의 판매장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201332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제품 판매장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4.12.31.(19개월간)


. 사업범위 :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판매장 운영 전반


 


2. 사업내용


. 제품 판매장 운영



 


<제품 판매장 개요>


 


 


 


매장명칭 : (가칭)쇼케이스 세모- 공모에 의해 추후 결정


규 모 : 27(8)


장 소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 내


내 용 : 일반 매장형(1개소)



- 매장 입지조건에 맞는 운영주체의 제품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품을 숍인숍 (shop in shop) 형태의 부스 설치 및 운영


- 매장 컨셉에 맞는 판매 진열대 및 쇼케이스 설치 등 매장 디스플레이


- 판매실적 관리(운영경비 정산 포함)


- 매장 운영 및 판매를 위한 직원채용 및 관리


. 제품 판매장 운영 활성화


-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사회적경제 제품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장 내


판매대를 구성


- 그 밖에 판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한 사항


 


3. 응모 자격


. 유통관련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품 전시 및 판매에 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수익 발생 시 투자자 배당은 제한하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에 동의하는 조직


 


4. 설명회 개최 : 생략(사업추진 관련 문의는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상담을 요청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한해 사업내용 및 공간 설명 진행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 3. 29() ~ 4. 4() (7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분에 한함(seoulsenet@gmail.com)


4/4()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센터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심의일자 : 2013. 4. 5() 14:00 예정


- 심의장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은평구 통일로 684 11)


. 심의결과에 따른 우선협약대상기관과 사업세부내용 협상 후 협약체결


위원회에서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과금은 선정된 기관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당 센터를 통한 지원 내역은


추후 협의 예정


 


7. 제출 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서류 일체(첨부서류 포함) 전자파일(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seoulsenet@gmail.com)로 송부


 


8.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발표


. 일자 : 2013. 4. 5() 18:00 예정


. 방법 : 유선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재입찰 기간 중 추가 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에 의거 1차 모집기간 (3/22~3/28)에 지원한 업체를 우선협약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


. 우선협약대상기관의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거나 1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입찰 진행


 


9. 기타사항


.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을 무효로 함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운영계획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보완요구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이 취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영지원팀 임상엽,


070-4267-5041)로 문의





첨부 :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 재입찰 공고_130329.hwp


원문 : http://se.seoul.go.kr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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