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공고 제2013–059호
입 찰 공 고 (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13년도 재능나눔(프로보노)사업』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13년도 재능나눔(프로보노)사업
◦ 사업예산: 금 칠천만원 정(₩70,000,000/ VAT포함)이내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13.12.13일 까지
2 | | 계약방식 및 낙찰자 선정 |
◦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낙찰자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단, 기술능력평가 85%미만 득점자(총점 80점의 68점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회적기업 재능나눔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동원능력 등이 인정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 단독 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 | 참가신청 |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총 8부 (원본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파일 수록 USB 또는 CD 1개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4page 이내로 작성 하여 1부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 1부 (제안서와 별도 인감날인 하여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제출)
- 입찰보험증권 원본 1부 (입찰 예정금액의 5% 이상)
- 제안요청서상 붙임서류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원본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상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 입찰보증 관련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인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2013. 4. 15.(월) 17:00
- 제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2동 3440번지)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 제출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단, 토요일/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일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사항은 개별 통보예정
* 협상 대상 제외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6 | | 기타사항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방문접수의 경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볼 수 있음
7 | | 문의사항 |
◦ 제안사항: 자원연계팀 (☎ 031-697-7842)
◦ 계약사항: 교육관리팀 (☎ 031-697-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