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 등록 2013.01.28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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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수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다. 2000년 조합을 창립하고 여러 사회적 미션을 실천해 왔다. 2008년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정리해 보니 사회적기업과 똑같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인증 받았다. 2013년은 사회적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법인 형태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한 전환을 준비 중이다. 그것이 바로 20111226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이다. 제도화, 입법화 되기 전부터 현실에서는 존재해 왔던 것이고 그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화 되는 것이다. 안산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5600세대의 조합원들이 바쁜 2013년 겨울을 지내고 있다.







안산의료생협은 현실 사회의 어떠한 혁신을 꿈꾸며 실천해 왔는가?




 




2000년 안산의료창립시기만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에 있어서 무권리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불법 체류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의 건강권은 형편이 없었다. 보험 없이 진료 받고 약 받으면 5만원~10만원 정도 나왔다. 월급이 30만원~40만원인 이주노동자들은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안산의료생협은 이주노동자들의 진료비와 약값을 총액의 1/3만 받고 진료를 해주었다. 이후 안산시도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원곡동에 보건지소를 세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0년 당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었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나 중풍으로 집안에서 누워서 방치되어 있었던 시기였다. 안산의료생협은 의료진과 조합원들이 집에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의사는 왕진으로, 간호사는 가정간호로, 조합원들은 간단한 케어를 통하여 지역을 보살펴 왔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등급외 노인들은 골방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에게 현재 재가간병써비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악화 시키는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자원봉사로 반찬배달을 하고 있다. 사회의 영역에서 소외된 이들이 제도의 영역에서 케어 서비스를 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본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나온 배경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해법과 30~40만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의료에 있어서 뒤틀린 의료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의 의료기관이 모두 사람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형태가 의료현실이다 아이러니 하게 긴급견인차량이 자동차 사고를 기다리 듯 길가에 대기하고 있는 듯 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통은 병이 나면 죽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예방 사업을 펼쳐 왔다. 서양의학이 들어 왔다고 그렇지 말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상식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금은 보건소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10%정도의 공공의료시설에서 보건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안산의료생협은 주치의제와 건강실천단, 건강을 증진키 위한 각종 소모임을 통하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고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양의학을 받아들여도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의료시설들은 보건예방사업을 기본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게 병 치료는 최소한만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안산의료생협은 전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옷을 입고하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장황하게 안산의료생협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옷을 입고 하는 게 가장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관계는 사회적기업이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진면목의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목적 실현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점이나, 다중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결구조나, 기업의 요건을 갖추는 거나, 이윤분배나 잔여재산처리에 있어서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거의 비슷하지만 훨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 계사년에는 뱀의 지혜로움을 잘 받아서 우리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히 보건의료, 보육, 교육, 복지등 공익적인 목적을 뚜렷이 하는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져 이 사회를 새롭게 혁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복지분야인데 구체적인 정책실현의 한 방법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져 활동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나 생각한다. 요즘 예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요란법석을 떠는데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혜와 결합하면 해법의 실마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무튼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많은 사회적 혁신을 꿈꾸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협동조합 운동가, 사회적기업가들이 많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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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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