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안내

  • 등록 2013.01.24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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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

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

*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관련 URL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www.rise.or.kr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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