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13-056호
입 찰 공 고 (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경제 「사회가치 측정지표」개발 연구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사회적 경제 「사회가치 측정지표」개발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10.31.까지
다. 사업예산: 금 이천만원(₩20,000,000/ 부가세포함)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체결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4호, 2012.9.2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가. 기본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 대학, 국공립․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기타 법인으로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인력을 갖춘 기관
나. 기타 요건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모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연구용역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여예정 민간기관(행복나눔재단과 한국사회투자)와 협업함
입찰참가신청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USB 또는 CD)로 제출
○ 제안서 원본 파일이 수록된 CD-ROM 또는 USB 1개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 1부(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6개월 이내 발행 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계 사용시)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각 1부(자유양식)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배정예산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1부
나. 제출방법: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2동 3440) 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 제출기한: 2013.4.12.(금) 17:00까지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시 차순위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기타 일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참여예정 민간기관(행복나눔재단 및 한국사회투자)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답변하며,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에 기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자의 책임임.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참여예정 민간기관(행복나눔재단 및 한국사회투자)의 공동 검수 및 최종 승인 이후 중간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에 대해 각각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문의사항
제사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사업문의: 육성평가팀 (Tel: 031-697-7721, 이은수)
∙계약문의: 교육관리팀 (Tel: 031-697-7824, 김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