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2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출처:http://www.separ.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2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채 필
출처:http://www.sepa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