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3-18호
2013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해 2013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심사)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 7 강 원 도 지 사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O 공모신청기간 : 2013. 1. 7(월) ~ 1. 18(금)
O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O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 18:00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출처:http://www.sepa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