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 등록 2026.03.26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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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laire-shin 기자 hjshin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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