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 등록 2026.02.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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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했다. 한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임대료율 인하 효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컸던 만큼, 이번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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