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변호사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실’…수능 이후 한 달간 운영

  • 등록 2025.11.18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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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변화사회와 함께-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서울시교육청, 변호사와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실’…수능 이후 한 달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협력해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일반고 3학년 학생을 위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노동의 기본권과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 ‘일경험 시즌’에 직접 현장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실제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나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구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 관내 일반고 50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실행 사업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체계를 보다 일찍 강화하고, 변호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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