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8.14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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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경제적 피해 예방과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 지원사업 항목에 법률상담, 소송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신설했다.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하는 금융 피해와 퇴소 후 겪는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일부에서만 법률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시 차원의 금융사기·피해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없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법률지원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는 미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서비스 확충과 예산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자 온전한 권리의 주체”라며 “부모 등에 의한 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예산과 체계적 운영을 보장하고, 이들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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