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공간이지만, 최근 P형 이동장치의 난입으로 보행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자 우선 도시’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 가게의 상행위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해 공익 목적의 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성과 질서 유지를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