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한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환경교육과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는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이 이뤄지며, 12월에는 성과평가회 및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 이상에 30% 이상이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확인하면 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