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확대

  • 등록 2020.01.15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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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대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15일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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