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도시재생 현장코디네이터…“권한 강화 필요”

  • 등록 2020.01.07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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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변화를 유인하는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공주도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인 만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코디네이터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와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제도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총 160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7곳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장코디네이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 또한 커졌다.

하지만 관련법상 현장코디네이터 관련 규정은 모호하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는 현장코디네이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 자격요건, 처우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친다.

심지어 일관된 명칭도 없어 코디네이터, 현장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혼용되고 있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현장전문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디네이터란 명칭과 현장활동가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조례에서는 별도의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 문제는 현장코디네이터의 이해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법상 현장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광범위하게 제시돼 활동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 조직화나 현장센터 운영만을 업무로 생각하는 탓에 행정과 주민이 요구하는 역할과 멀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도 현장코디네이터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행정이 계획수립, 사업 시행, 재정, 인사 권한을 갖고 있고 현장센터는 용역방식으로 운영돼 권한이 미흡하다”며 “주민 요구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코디네이터의 위상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코디네이터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제언이다. 우선 직업적 비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의무 이수 규정이 없을뿐더러 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 2단계 활성화지역 코디네이터 중 광역센터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초급 코디네이터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원은 “광역센터는 중급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방식도 집체식 강의, 찾아가는 교육, 멘토링 방식 등 다양화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상 이유로 임용 계약이 지연돼 고용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자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았게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온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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