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시세 반값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양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일부 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화되고, 임대료가 반값 이하인 주택도 최대 70%까지 늘린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르면, 연 면적의 30% 이내에서 SH 선매입과 일부 분양방식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20%, 민간임대 80%로 이뤄져 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에 민간임대는 시세의 85~95%로 공급돼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시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 전체 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SH 선매입형은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물량은 공공임대로 배정되는데 전채 물량의 최대 70%까지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사업자가 주변 시세대로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되, 민간임대 중 20%를 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최대 4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역세권 입지 등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대해서 서울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변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를 내야 하는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노동자(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 25∼30% 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해 입주자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 1인 청년 주거 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늘린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법 개정을 협의하고, 2022년까지 모두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했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지난 10월 24일부터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은 3개월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