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