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발표
전담조직 강화·민관협력체 구축·공공사업 참여 확대 추진
행정서류 부담 줄이고 대출시 사회적 가치 반영도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017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이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일관성있는 성장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서류 작업의 부담도 적지 않고, 자활기업은 지원정책에서 소외돼있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 해도 지역의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 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 정책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 지역 기반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시·도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정부는 지역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정비한다. 현재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140곳에 달한다. 전담조직이 있더라도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도 118곳에 달했지만, 실제 회의가 열린 지역은 절반 수준인 55곳에 그쳤다.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에 한정됐던 조직의 역할을 대폭 넓힌다. 특히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사업의 중복 운영을 방지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운영 여부를 점검한 뒤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한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제도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관심이나 단체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관성있는 사업이 추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집행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어촌뉴딜300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확대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가능한 사업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지자체와 현장에 안내하고 참여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적극 임대하게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간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재양성과 금융접근성 제고도 나선다. 대상별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DB를 지자체에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사회적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지원하고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도 마련해 활용하게끔 한다.
이 밖에 지원정책 수혜대상을 자활기업까지 늘리고,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계약을 확대하는 등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고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