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무협의체’ 운영… 법률 대응체계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 담당자 또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연계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 절차는 사안 발생 시 법적 쟁점 분석부터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법률 검토와 협의, 최종 의견 제시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순 법령 해석을 넘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법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규정, 제도,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률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