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올해 첫 공모
주민 수요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기대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는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 ‘드립위드 앙상블’, 신진 미술작가 발굴과 예술 컨설팅을 진행하는 (주)에이컴퍼니, 공정관광을 통해 지역 문화, 경제 발전에 힘을 싣고 환경도 보호하는 새로운 관광모델 확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트래블러스맵 등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