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교육감의견서'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과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를 줄이고 교육지원청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입증하고 아동학대 관련 수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지원청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교육감의견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한다.
교육감의견서에는 법령, 학칙, 학급 규칙, 교육공동체 협약, 판례 등을 근거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담긴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0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167건(73%)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의견서 제출 현황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작성 요령 ▲현장 사례 등이 다뤄졌으며, 지역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사례 공유도 병행됐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억울한 교원 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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