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독려]

  • 등록 2025.04.18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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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독려]

 

(사진) 안양시청 청사 전경

▲ (사진) 안양시청 청사 전경

 

 

안양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시민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70%까지,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실은 70% 이상, 상가·공장은 55% 이상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80㎡ 규모의 주택이 침수될 경우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천만원,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은 주민센터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지만, 보상은 가입 이후 발생한 피해에 한정되므로 사전 가입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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