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전원 찬성 통과…피해자 종합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5.04.17 22:23:59
크게보기

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전원 찬성 통과…피해자 종합 지원 기반 마련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총 6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심리, 의료, 생활, 교육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법상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운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시했다.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자조활동, 항공안전 재발방지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구조, 복구, 조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4월 7일까지 총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며 신속히 추진됐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전체 심사를 주도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소감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