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흔드는 정치 논란…김만배 무죄 판결 재판장 SNS 글 파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박광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인 지난 4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악당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 나오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친구 공개’로 설정돼 있었으나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려졌다. 게시 나흘 뒤 박 판사는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장인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제 법은 평등하지 않고,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정의를 재단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