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등록 2025.04.03 21:34:45
크게보기

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안양시는 2일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맡았다.

 

강의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운영 윤리를 이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