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 등록 2025.03.18 0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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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은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활용해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 신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안양시가 승소를 이어가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동시에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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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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