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지만,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해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공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