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원회 결과(서준원)

  • 등록 2025.03.14 19:50:07
크게보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은영 기자 | KBO는 3월 12일(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 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김은영 기자 kimey7973@gmail.com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전화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