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근 11개 학교, 탄핵 선고일 임시휴업 결정

  • 등록 2025.03.13 1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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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교육지원청 학교 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안전에 최선 -

헌재 인근 11개 학교, 탄핵 선고일 임시휴업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예상해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를 내놨다.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임시휴업 대상은 유치원 2곳(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곳(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 등 총 11개교다.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직원 회의를 거쳐 임시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동초와 교동초 학생 17명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했고,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는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을 맡는다. 학부모 인계, 학원 차량 탑승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책반 운영은 3단계로 나뉜다.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파악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을 점검한다. 선고 당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이 경찰과 협력해 잔여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 배치와 폴리스라인 설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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