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11개교 임시휴업 결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1개교의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휴업 대상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의 휴업 여부는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따라 각 학교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근거해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휴업을 결정했다.
임시휴업 기간 동안 학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재동초와 교동초 학생 17명을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지원하고,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이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직원 2인 1조로 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 배치되어 학부모 인계, 학원 차량 탑승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담당한다.
이 대책반은 선고일 이전, 당일, 이후 총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구성해 집회 일정을 파악하고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선고 당일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학교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선고일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이 잔여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유사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과 협력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을 요청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집회·시위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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