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 5천→1억 확대
기업신용평가등급도 6구간→3구간 완화
BBB등급 한도 5억→8억 늘어나
상대적으로 시설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임대료 인상은 큰 부담이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2일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은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 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 생략)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BBB등급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B등급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제 소요자금의 40% 이내, 최대 8억원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심사 기준도 풀었다.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의 경우 종전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바뀌었다. 또 1억원 이내 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이 밖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운전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2억 원이다.
경기신보는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