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20 0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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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높은 항공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했고,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져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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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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