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신속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가결…성해련 의원 반대 토론

성남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해련 의원은 이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결의안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임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촉구가 법적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촉구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재판을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했으며, 무소속 의원 1명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