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접수 시작

  • 등록 2025.02.10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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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접수 시작

 

 

안양시는 현장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진행된다.

 

올해부터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첫 공고 모집 시기를 통일해 사업 홍보 효과를 높인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접수 및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시설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원금의 20%는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항목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도 포함된다. 단, 물품 구입 비용은 보조금의 50%까지만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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