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테크노파크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가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즉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되,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에 속할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공증해야 한다.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 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3년 동안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나 및 시군 사회적기업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7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