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개정…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이 제한될 경우, 학습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와 화재·붕괴 같은 사회적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학생들이 재난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사회재난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최 의원은 “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은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돌봄과 지원이 부족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최재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교육재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