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까지 충전하는 선불카드형
충전금액 6% 인센티브 지급키로
백화점ㆍ온라인쇼핑물에선 사용 못해
경기도 수원시도 4월 1일부터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도입한다.
충전식 선불카드형인 수원페이는 수원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미용실·음식점·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수령하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시는 수원페이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한편, 충전할 때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10만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포인트 10만6000점이 충전되는 식이다. 또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충전금액은 개인이 월 50만원, 1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원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 활성화와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시는 4월 중 수원페이 카드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