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체불임금 전액 청산 지도…근로자 생계 보호 앞장

  • 등록 2024.11.26 21:42:51
크게보기

-성남지청장이 체불임금 1억 6천만 원을 청산했다-

성남지청, 체불임금 전액 청산 지도…근로자 생계 보호 앞장

 

 

양승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11월 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설설계회사 A사를 방문해 체불 임금의 원인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A사에 대한 예방 근로감독을 통해 재직 근로자 39명의 체불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청장은 이날 대표이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동종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A사는 11월 26일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체불 예방과 엄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초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시달해 체불 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