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술품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결…박경희 의원 “다수당 횡포” 강력 비판

  • 등록 2024.11.25 0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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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술품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결…박경희 의원 “다수당 횡포”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하루 전인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부결에 대해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조례 내용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례안은 성남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박 의원은 “조례안 통과 시 성남시는 공공장소를 활용한 다양한 미술품 전시로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부결로 인해 이러한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다수당의 강압적 결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힘의 논리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중요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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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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