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환급…132명에게 3천 1백만 원 돌려줘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장애 등록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감면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132명에게 총 3천 1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은 관련 법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 적용된다. 하지만 차량 등록 시 감면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장애등급 변동 등으로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송파구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변경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최신 장애등급 변동 자료와 차량 등록 정보를 교차 검토해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기납세자 158명을 확인했다. 이후 개별 안내를 통해 132명에게 자동차세 269건, 총 3천 1백만 원을 환급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이번 환급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몰라서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조사를 반기별로 정기화하고,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보 현행화를 통해 공정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구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