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경제기업에 300억원 저리 대출

  • 등록 2019.03.06 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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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 200억원 기금 조성

고령부모 건강 관리 효 어부바 통장출시

신협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 부모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수익성과 짧은 업력 탓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도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력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타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기반으로 신협 본연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올해 목표는 300억원이다. 지난해 대출 규모 95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신용대출은 연 3.5%, 담보대출은 연 3.0% 수준의 저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엔 돌봄과 보육, 청년협동조합 창업, 사회적주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지원한다. 또 재무 상태보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기업 철학 등 비재무지표를 평가에 반영해 대출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신협은 장기적으로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억원의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신협 등이 65억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5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금은 중앙회가 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사회적 가치 찰출 효과를 내는 기업에 출자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위한 복지형 서민상품도 강화된다. 고령 부모를 위한 ‘효(孝) 어부바 통장’을 출시한다. 부모가 신협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자녀의 소득수준이 하위 50%(약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는 연간 3000원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신협이 부모를 위해 건강을 살핀다. 월 2회 전화와 방문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 진료 예약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의료 상담, 간호사 병원 동행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모가 다쳐 사망하면 자녀에게 사망공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지원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신협은 지난해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대출’을 내놓고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다자녀가구에 금리 2.5% 내외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1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앙회의 경영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뒤 시행할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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