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해결 촉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사학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의 4대 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 수입으로 이 부담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들이 납부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192개 학교가 총 117억 원, 2022학년도에는 195개 학교가 116억 원, 2023학년도에는 176개 학교가 52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공립과 사립 간 격차 해소를 이유로 학교운영비 감액 기준도 완화돼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공개 제도의 폐지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개를 중단하면 더 이상 법인들이 납부에 대한 의무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나아가 법령 개정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다면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