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 자치분권 위한 안건 발의

  • 등록 2024.11.15 0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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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서 지방의회 자치분권 위한 안건 발의

 

 

 

지난 13일, 충청북도 청주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60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덕수 회장이 지방의회 자치분권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덕수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독자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 등 세 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자율적 의정활동 보장과 주민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회의 후 이덕수 회장은 “지역을 넘어 주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전달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덕수 회장은 이번 발의에 대해 “포천시와 같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뿐 아니라 성남시처럼 군사시설이 위치한 모든 지역 주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겪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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