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큰다’ 소상공인 조합에 254억 푼다

  • 등록 2019.02.27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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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까지 지원키로

정부가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화, 대형화에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을 설립하면 공동구매와 생산, 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중기부는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을 할 때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합원 5인 이상의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조합원 20인 이상의 선도형과 조합원 15인 이상의 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도 강화한다. 서울·경기 등 기존 6곳에서 2곳을 늘려 총 8곳의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점검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godbreath@naver.com 최영석 기자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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