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 실시

  • 등록 2024.11.12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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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 안심사업장 인증-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안양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 실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센터장 손영태)는 2024년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 사업은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을 평가해왔다.

 

5월부터 시작된 실태조사에 따라 90개 사업장이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받았다.

 

센터는 이들 사업장에 안전장비를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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